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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부부간 증여

 현재 한사람 명의로 된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바꿔보려 한다. 전체적인 순서는  1. 등기이전 가능여부 확인 2. 증여계약서 3. 이주비승계 4. 조합명의변경 1.0 등기이전 가능여부 확인     1.1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했다.            다행이 원 조합원이라 증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100% 증여를 하게 되면 이주비대출을 승계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증여 하기로 한다.           이주비대출은 1주택자는 상관 없으나, 대출이 막힌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예상세액 - 퇴지 취득세          젤 무서운 세금.. 명의변경을 해도 입주권이 날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세금계산을 해봐야 한다.           일단 현재는 입주권은 토지 상태이니 증여액에 따라 4.1% 토지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때 기준은 잔존가치로 평가한다.      1.3 예상세액 - 주택취득세          토지에서 주택이 되면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 한다.            이 때 원조합원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