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부부간 증여

 현재 한사람 명의로 된 입주권을 공동명의로 바꿔보려 한다.


전체적인 순서는 


1. 등기이전 가능여부 확인

2. 증여계약서

3. 이주비승계

4. 조합명의변경


1.0 등기이전 가능여부 확인

    1.1 조합사무실에 찾아가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했다. 

        다행이 원 조합원이라 증여가         가능하다고 한다. 

        다만, 100% 증여를 하게 되면 이주비대출을 승계가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만 증여 하기로 한다. 

        이주비대출은 1주택자는 상관 없으나, 대출이 막힌 다주택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1.2 예상세액 - 퇴지 취득세

        젤 무서운 세금.. 명의변경을 해도 입주권이 날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

        다음은 세금계산을 해봐야 한다. 

        일단 현재는 입주권은 토지 상태이니 증여액에 따라 4.1% 토지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이 때 기준은 잔존가치로 평가한다. 

    1.3 예상세액 - 주택취득세

        토지에서 주택이 되면 취득세를 한번 더 내야 한다. 

        이 때 원조합원이기 때문에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거의 내지 않지만,

        증여를 하니 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건 토지분을 제외한 분담금에 대해서만 내면 된다. 

        2.96%

    1.4 예상세액 - 증여세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증여세. 6억까지 하면 안내도 된다. 

        6억이 넘으면 구간에 따라 내는데.. 7억까지 증여하면 6억초과분 1억에 대해 10%를

        내야한다. 다만,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양도세 70%보단 적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돌려받지도 못하는 돈이된다. 젠장.. 

2.0 증여계약서

    2.1 구청 지적과의 검인을 받은 "증여계약서"가 필요하다. 

         양식은 HWP format으로 다운받아 작성해서 가면 된다는데..

        시간은 10분이 안걸린다고 한다. 

        해보자.. 


            여기까지 20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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