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미국에서 소송을 생각하고 있다.
미국회사 사장놈이 멍청한 나에게 작업을 걸었다.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라.. 제대로 당했다.
PI를 받고, PO를 보내고 돈을 송금했다.
그리고 1년 넘게 물건도 돈도 못받고 있다.
그 사장놈의 심리는 뭘까?
이해를 못하고 있고, 또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것과
마늘이의 바가지, 어무니의 냉대, 아이들의 무관심속에 오늘도 하루를 보낸다..
주변에 참 간악한 넘들이 많다.
이 어려운 상황에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았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70%는 대금반환을 한다는 말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보자고 한다.
솔깃~~
그러나 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눈꼽만큼도 없다.
그런데 이 내용증명 보내는데 550만원 이란다.
변호사야, 변호사야 나중에 얘네랑 소송하면 네가 할 수 있니?
그건 못한단다.. 왜? 미국에 안살아서 어렵단다..
별 쓸데없는 내용증명 보내는데 너한테 용돈주면 그거 받고 넌 그냥 가는거네..
네가 사기꾼보다 더 나빠..
다음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았다..
미국에 사무소가 있어서 소송대응이 가능하단다.
어 그래.. 상담해보자..
그리고 네가 미래 사진을 보여준다면 투자해보겠다..
댓글
댓글 쓰기